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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41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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