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412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