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15.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2906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13.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5.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7. 10.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8. 4. 15.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7,8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고, 위 차용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며느리인 C에게 위임하였으며, ②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