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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5누226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경외과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는 우측 기저핵이며,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 및 당뇨 등이 제일 많다. 뇌출혈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겹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의 단독 원인으로서는 뇌출혈이 발생되지 않는다. 특히, 원고의 기존 질병인 당뇨 및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한 악화를 시켰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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