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23.부터 2015. 8. 18.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3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일부 지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3,300,000원을 송금하였던 시점은 피고와 동거하는 기간이었던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1회에 200,000원에서 700,000원 정도 소액을 송금하였고, 그 중 2013. 11. 23.부터 2014. 4. 17.까지 5회는 거의 매달 주기적으로 송금하였던 사실, ③ 원고가 직접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액수만으로는 2인의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송금한 금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3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정17 상해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은 피해자 A 남, 59세, 이 사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