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2 2015고단38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808]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3. 05:5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 세) 가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윗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22:30 경 위 편의점 안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F(43 세) 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5. 16:50 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112 신고자 및 여러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꺼져 이 새끼야. 이 경찰새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시발 새끼야, 씨 발 놈이.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674] 피고인은 2016. 2. 19. 20:30 경 서울 금천구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가연성 액화 부탄 가스통의 노즐을 손가락으로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8회 공판 기일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증거기록 1권 10~13 면), 진단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경찰관 모욕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K 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