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억 2천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G과 합의하였으나 F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