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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5 2012고단32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아무런 조작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사냥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하여 여러 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속칭 ‘아이템공장’을 만든 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 및 F, 성불상 G으로 하여금 ‘리니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ㆍ획득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분리 전 공동피고인 H, I, J, K과 L으로 하여금 위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사냥터에 입장하려는 다른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결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0.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대구 달서구 M 건물의 6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 위 프로그램을 약 90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2. 3. 21.경까지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ㆍ획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아이템 공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은 각 2010. 8. 1.경부터 2010. 11.경까지, 2012. 2. 중경부터 2012. 3. 21.경까지, 피고인은 2011. 9. 초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2011. 11. 말경부터 2012. 3. 21.경까지, F은 2010. 10.경부터 2012. 2. 초경까지, 성불상 G은 2011. 5.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게임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ㆍ획득하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은 2011. 6.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분리 전 공동피고인 I는 2011. 9. 말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분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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