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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1020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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