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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22 2015가단73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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