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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6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2: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나가수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7km 가량 E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4. 16. 22:30 경 위 D 마트 앞 도로에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음주 단속이 되자, 처벌이 두려워 후배인 B에게 전화를 걸어 “F 파출소에 사고가 나서 왔는데 니가 와서 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말 좀 해 주라” 고 말하며 위 B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B로 하여금 같은 날 23:00 경 여수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위 G에게 D 마트까지 B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6. 23:00 경 여수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 항과 같이 선배인 A의 부탁을 받고 F 파출소 경위 G에게 D 마트까지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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