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491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