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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491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철거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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