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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23 2019가단372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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