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2:43 경 통영시 해미 당 1길 33에 있는 통영 시청 제 2 청사 후문 앞에서, 대리기사 C으로부터 ' 손님이 욕설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순경 F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F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요즘 경찰관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려는 E에게 주먹을 흔들며 때릴 듯이 다가서는 것을 F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F의 목을 1 회 할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