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19 경 목포시 통일대로 42-1에 있는 ‘ 갑 순이라 이브 70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 당로 252에 있는 이로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1% 로 높으나, 위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