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가단30244
토지 및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의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원상회복의 의미와 기준이 되는 시점 또는 상태,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의 구조와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