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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3. 16. 0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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