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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0:03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65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4-5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3-4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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