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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9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02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관련)

1. CD(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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