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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7 2016가단12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3,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62-9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2015. 12. 8.부터 2016. 12. 7.까지의 총 임차료를 30,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변경 또는 증ㆍ개축, 기타 시설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원고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건물을 아파트분양홍보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창녕군수는 이 사건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2016. 3. 1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창녕군수는 2016. 4. 1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재차 발하였다.

원고는 창녕군수로부터 위 시정명령을 받고서 2016. 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창녕군수는 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 및 피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7. 19. 이행강제금 22,153,1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인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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