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3136 (1997.4.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 안했어도 신고한 것과 같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안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6.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증여분
증여세 188,272,810원 및 동 방위세 31,378,800원의 과세처분
은 결정세액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0.11 父 OOO으로부터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O 전 2,26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면 OOO OOOOO 답 1,46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등 토지 5필지 합계 7,260㎡를 증여받고, 91.3.19 증여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중 쟁점토지①, ②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토지의 가액 305,264,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1,378,802원을 가산하여 96.3.20 청구인에게 90년 증여분 증여세 188,272,810원과 동 방위세 31,37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35.11.15 김포에서 태어나 부친인 OOO과 함께 농업이 천직인줄 알고 지금까지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용도로 이용한 적이 없으나, 쟁점토지①은 마송시가지와 연접한 밭인 관계로 시가지 차량이 농한기(11월~익년 3월)에는 무단으로 주차하는 예가 많았으며 95년 겨울에는 통진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시가지 하수구공사에서 발생한 흙 등을 농지일부에 일시 적체하였다가 96.3월에는 원상복구하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현재도 경작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②는 김포~강화간 48번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93년도에 배수가 되지 않아 농사를 지을수 없어 시공사측에 항의도 해 보았으나 해결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94년 봄 농사시작 이전에 복토하여 콩, 참께 등 밭작물을 지금까지 해마다 재배하고 있으며, 담당세무공무원이 바뀔때 마다 쟁점토지 현장에 임하여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한 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수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다달아 농한기의 일시적인 상태에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 근거도 없이 소급하여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 ①, ②가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31,378,802원을 가산하여 이 건 부과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91.3.19(접수번호 5187)적법하게 신청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①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며 2~3년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상의 대지이고, 쟁점토지②는 91년부터 93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착공한 우회도로 공사때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침수지인 잡종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면제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것으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①, ②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와
(2)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면제세액의 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인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농지의 교환·분할 또는 대토의 경우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0.11 쟁점토지 등 토지 5필지 7,260㎡를 부친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91.3.18 증여세액면제신청서를 부천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계속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위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 자녀 및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신청한 5필지 7,260㎡ 중 3필지 3,524㎡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쟁점토지①, ②의 3,736㎡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쟁점토지①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이 사실상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①에 대한 90년 및 91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통진면사무소에서 작성)에 의하면, 위 표 제14항 토지용도(이용상황)에 주거용나대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①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토지②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1년부터 93년까지 김포~강화간 48번국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배수가 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94년 봄 농사시작 이전에 복토를 하여 콩, 참께 등 밭작물을 지금까지 해마다 재배하고 있으므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우회도로 공사로 인하여 배수가 되지 않은 침수지역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였고,
둘째, 위 공사로 인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며,
셋째, 처분청에서 쟁점토지②는 93년 내지 94년 사이 전체면적의 1/2 정도만 복토하여 밭으로 사용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②의 증여당시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이나 사후감면요건 위반으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②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서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증여세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0.11 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등 토지 5필지 합계 7,260㎡를 증여받고, 91.3.19 증여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1누5341, 91.11.26 및 국심 92서3475, 92.12.26 같은 뜻임)이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신청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국심 96구 2755, 96.12.18 같은 뜻임)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토지①, ②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그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①, 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