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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이 여자를 아냐, 전화번호를 아냐, 담배불 좀 줘봐,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반말로 대꾸하자, “맞짱 뜨게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욕은 하였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3시간 30분 동안 계속하여 편의점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30. 02:00경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욕설하며 술을 사 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마시면서 1시간에 1번꼴로 들어와 욕설하였고, 나중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꾸하자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싸우자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경비벨을 작동하여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고 있었던 사실, 경비업체에서 신고하여 같은 날 04:35경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고 있었으며, 이에 경찰관이 귀가 조처한 사실, 피고인이 10분 정도 지나 다시 찾아와 같은 날 05:16경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계산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욕설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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