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기름을 E주유소에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41,542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41,675,055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F이 운영하던 G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9. 3. 위 G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23:00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신협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F 소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의 신한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