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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10573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1. 10. 25. 07:45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자인네거리 교차로 앞에서 B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과 사이에 C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은 2011. 5. 27.부터 2012. 5. 27.까지, 기명피보험자를 B,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1사고당 1억 원 한도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B은 2011. 10. 25. 07:45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자인네거리 교차로(당시 신호기 고장으로 주의신호가 작동 중이었음)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D 포터슈퍼캡 화물차(소유자 E)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포터슈퍼캡 화물차는 1,966,514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파손되었다.

(3) 피고는 위 교통사고 이후 2011. 10. 25. ~ 2011. 11. 16. 사이에 22일 동안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5. 9. 18.까지 경북대학교병원, G병원(경산) 등에서 합계 399일을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치료비로 위 각 병원에 합계 9,714,268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 운전의 위 뉴포터 화물차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질렀으므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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