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 104호에 있는 'C PC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4. 24. 18:0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무료 충전을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캐쉬를 충전하고 그 캐쉬로 아바타를 구매한 후 아바타를 구매하면서 받은 보너스인 박스를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충전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할 수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화이트 맞고, 화이트 바둑이, 화이트 포커 게임물을 그곳 PC 6대에 설치한 후, 위 PC 6대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페이지가 있고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위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임물 감정회신,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이 위 불법게임장을 업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