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294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993,347원, 선정자 B에게 11,537,283원, 선정자 C에게 12,868,65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993,347원, 선정자 B에게 11,537,283원, 선정자 C에게 12,868,652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