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294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993,347원, 선정자 B에게 11,537,283원, 선정자 C에게 12,868,65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