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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가단27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601,594원, 선정자 B에게 11,273,840원, 선정자 C에게 16,021,64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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