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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4:5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삼사 퍼센트(0.234%) 주취상태로 위 자동차를 부산 금정구 남산동 남산전철역 앞에서 부산 동래구 수안동 전화국 앞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75쪽)

1. 수사보고(국과수 채혈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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