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피고인은 2012. 5. 29. 비로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포장이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소규모 사업자로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히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