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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8.25 2010노74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갈취가 미수에 그쳤고 그 갈취액도 3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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