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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과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D와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내가 감옥에서 6년을 살다가 나온 놈인데 니들 같은 것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욕설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가격한 후 손바닥으로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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