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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6구합6080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행정대집행(홍은12구역 석축붕괴 복구공사) 비용납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41 일대 26,421.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2009. 6. 8.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 구역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48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는 약 90m 정도의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있고, 이 사건 석축은 이 사건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석축에 존재하던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석축이 있는 지역에 2013. 7. 12., 2013. 7. 13. 양일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렸고[(2013. 7. 13. 165mm(기상청)], 2013. 7. 13. 03:30경 이 사건 석축 중 25m 구간과 석축 상단에서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약 1.5m가 유실되고, 그 유실된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전신주 1개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피고는 2013. 7. 15.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들을 통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기술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재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이 사건 석축에 존재하던 주택들을 철거하여 석축 표면이 노출되었고 그 부분에 집중 호우가 내려 석축이 무너졌다”, 대책으로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포 도포 및 하부에서 H-pile과 토류판을 이용한 임시 흙막이 시설 등의 긴급조치가 요구된다"거나 "응급대책으로 가설 흙막이공을 설치하고 흙막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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