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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1가합13180
기계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76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7.부 터 2013.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기계의 설치 1) 원고는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독일 본사가 제작한 기계 장비류와 부품의 수입 판매업을 하는 국내 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6. 22. 피고로부터 독일산 레이저 파이프 커팅기 1대(원형 또는 사각 등의 단면 형상을 가진 긴 철재 파이프 원자재를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크기와 형상으로 레이저로 절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파이프 가공 전용 자동화 기계이다. 품명 CNC TUBE CUTTING M/C, 규격 TruTube7000/3.6kw.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700,000유로(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대금의 지급) 본 기계의 총 계약 금액은 700,000유로(부가세별도)로 하며, 중도금 300,000유로 (부가세별도)는 본 기계의 원고 공장 인도 후 시운전완료 전까지 피고의 지정계좌 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하며, 잔금 400,000유로(부가세별도)는 기계의 시운전 설치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고, 원고는 1개월 이내에 피고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단, 대금지불 보 증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은행의 지불보증서 혹은 약속어음을 통관 전 피 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기계의 계약금은 5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지불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입금시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 제3조(위약금) 원고가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100을 피고에게 위약 금으로 지급하며, 피고가 본계약을 이행치 못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100을 피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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