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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03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6,888,22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소송계속 중 양수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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