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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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