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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에어컨을 틀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수면 중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 기어가 조작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고, 도로의 경사에 따라 차량이 굴러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쌍방)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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