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한편”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삭제하고, 제3면 제21행 “업무추진”을 “업무추진 경험”으로, 같은 면 제26행 “제7조”를 “제8조”로, 제4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6행까지를 “2)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 원고, 이사 L, M, N, O이었다.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5. 1. 24.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F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L, M이 2005. 1. 24., N, O이 2006. 7. 3. 각 이사를 사임하고, 피고 소속 승려들이 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사 원고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2005. 2. 28. 사회복지법인 H으로, 2015. 3. 30. 사회복지법인 I으로, 2018. 10. 22. 사회복지법인 J으로, 2019. 6. 13. 사회복지법인 I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로 각 바꾸며, 같은 면 각주 4)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7행 “2호증”을 “2, 7, 12호증”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갑”이 누구인지는 아래에서 보는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G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