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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76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민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인 D이 운영하는 E 의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03. 1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 의원 2 층에서 의사 D에게 ‘ 척추 병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문진 후 물리치료만을 처방 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집에서 개인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E 의원에 14 일간 허위로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원기록을 근거로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보험 사인 현대 해상 등 4 개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06.부터 2013. 4. 11.까지 총 4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864,760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H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H이 한 서명ㆍ날인이 누락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하는 등 24 시간 병원에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허위로 입원한 환자인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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