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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404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연립주택과 주택 인근에 세워 진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연이어 불을 지르고, 공용 화장실에 불을 놓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주민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붙은 불을 끄기는 하였으나, 자칫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다가 다른 노숙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외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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