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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통학버스(레스타-어린이운송차, 22인승)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360-1(오금동) 오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하남사거리 쪽에서 오금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 약 70m 앞에서 이미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전면 부분이 위 버스 우측 옆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I(1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6경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두개강 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17세)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 오금동맥 외상성 파열 등으로 인해 좌측 무릎 위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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