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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6 2013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0:1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8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531-9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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