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00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와 휴대전화 C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답장을 늦게 보내자 “ㅇㅁ ㅂ@ㅈ에서 ㅂ징어 냄새 개나서 니한테도 나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해당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