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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64 | 지방 | 2013-02-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64 (2013.02.0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종전 소유 부동산이 천안3일반산업단지 공사로 수용됨에 따라 2010.2.10. 그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12.19. 쟁점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12.19.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27. 신고납부한 다음,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2012.3.26. 이의신청 및 2012.7.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이 배제된다 하여 2012.5.15. 이의신청 기각결정 및 2012.7.23.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용승인 이전인 2010.10.31. 이미 쟁점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완공하여 기한 내 대체취득을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이 진입로 개설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완공하기 직전인 2010.10.1. 쟁점건축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이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청구인의 경우는 기한 내 대체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OOO 조성공사로 수용되어 청구인은 그 보상금을 2010.2.10. 마지막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1.12.1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은 위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원인이 도로개설 지연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이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10개월을 경과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8.5.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OOO」고시를 하였다OOO.

위 사업단지 지정 고시에 따라, OOO 등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등이 사업시행자인 OOO(주)에 수용(협의매수)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1.12.과 2010.2.10. 두 차례에 걸쳐 수용(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 합계 OOO을 모두 지급받았다(「부동산등 수용확인서」).

(2) 청구인은 OOO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5.12.7. 「건축허가(2005-건축과-신축허가-157)」를 받았다가, 건축위치를 OOO로 변경하는 등 기존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위 사업단지 지정 고시(2008.5.19.) 이후인 2009.6.25.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축) 처리사항 알림(2005.12.7.)」,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처리 알림(2009.6.25.)」].

(3) 청구인은 2010.10.31. 이미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단지 사용승인만 받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시공자인 ㈜OOO의 대표 지OOO가 작성한 「공사완료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완공 시점부터 이를 사실상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것(건축물 취득의 경우)과 해당 건축물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5.12.7.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위 사업단지 지정 고시(2008.5.19.) 이후인 2009.6.25.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 건축변경허가를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변경허가는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기존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새로운 건축허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므로, 비록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정자치부 세정 13407-318(1999.12.18.),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은 대체취득기한 내 취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청구인이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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