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6.20 2018가단2105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2,489.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65. 6.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답 2,489.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65. 6.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