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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45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09가단1981호 사건(이하 ‘이 사건 제1심’이라 한다)의 원고인 D에게 이 사건 토지가 D의 아버지인 S의 소유이고 2003. 5.경 자신의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는 남편이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실제 위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T의 소유이고 F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U이 1987년경 사망한 이후부터는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0. 11. 19.경 F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D으로부터 2009가단198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를 제기당하여, 강원 영월군 E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중 그 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토지에서 분묘관리대가로 경작을 하는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F의 집으로 찾아가 F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면서 “법정에 가서 무덤 윗부분은 부치지 않고, 아랫부분만 부쳤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14.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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