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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4 2013고정13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D으로부터 2009가단198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를 제기당하여, 강원 영월군 E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중 그 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토지에서 분묘관리대가로 경작을 하는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F의 집으로 찾아가 F에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면서 “법정에 가서 무덤 윗부분은 부치지 않고, 아랫부분만 부쳤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14.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 F을 데리고 간 다음, F으로 하여금 위 법원 2010나476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한 다음, “남편이 죽고는 윗자리는 부치지 않고 아랫자리만 부쳤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남편이 죽은 이후인 2003년부터 2년간 무덤 윗자리 일부분에서도 콩농사를 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판결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선서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F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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