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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4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 진술 조서

1. 각 약정서( 수사기록 55 쪽, 58 쪽), 각 하도급 계약서( 수사기록 279 쪽, 294 쪽), 계약물량 표, 기성물량 표( 수사기록 314 쪽), 출력 일보( 수사기록 35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근로자 I, J에 대한 금품 미지급 부분) 피고 인은, 판시 근로자 중 I, J은 H으로부터 성과 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H 과 사이에 작성한 2015. 1. 9. 자 약정서에 “* 위 사항 불이행 시 근로자 노임 2015년 01월 01일부터 투입 입된 일일 노무비는 \140,000 원을 노무자 개인으로 직불 처리한다.

단 H/I /J /K 씨 노임( 성과 금) 은 성과 금 정산 후 지급 처리한다.

( 성과 금 부족 시 H 씨가 민, 형사상 책임진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이 법정에서 “ 직접 형틀 목공 일은 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노무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경찰에서 I, J 등 11명에게 각각 임금 일급 16만 원, 20만 원 등의 조건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자고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52 쪽), 이는 H과 주식회사 E의 현장 대리인 사이에 작성된 2014. 12. 8. 자 약정서( 수사기록 55 쪽) 의 기재에도 부합하는 점, ②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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