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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8고단2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중기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내역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6. 7. 25.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촌 네거리에 있는 상인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국민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145』 피고인은 2017. 11. 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수금이 안 되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 씩 6개월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2』 피고인은 2016. 6. 2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월 렌탈료 34,900원, 약정기간 60개월, 총 입금액 2,094,0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렌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빚이 2,4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매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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