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4. 00:1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7 세), 이전 직장 동료였던
E( 여, 35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을 껴안는 등 추태를 부려 피해자가 E을 집에 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00:30 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D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 주자 갑자기 손등 부위로 G의 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제 1 항 및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이후 발로 위 순찰차 창문을 수회 차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G의 몸을 발로 2회 찼다.
피고인은 2016. 5. 14. 00:40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G이 파출소에 인치된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로 G의 허벅지를 1회 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 혐의자 인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부위 물린 상처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 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