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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277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상가 1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부 중 천정이 높은 부분 일부를 복층으로 개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2014. 7. 4. 원고에게 2014. 8. 3.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자, 2014. 8. 4. 원고에게 2014. 8. 24.까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4. 8. 25. 원고에게 재차 2014. 9. 24.까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면서, 위 기한까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이행기한까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42조 제2항,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1,85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위반면적이 약 6평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 1,850,000원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고, 원고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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