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8 2020가단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9. 1. 2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9. 1. 26.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